고용부담금(2015년 기준) 관련하여 정보 공유를 겸해서 저장용으로 작성합니다. 고용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전공 분야가 아니다보니 세부적인 내용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부담금 (201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와 관련 시행령 25조에 의거, 100명 이상되는 상시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의 2.7%에 해당하는 인원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이라면 27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합니다. (※ 참고 :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