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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시뮬레이션

물여우 2015. 2.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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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2015년 기준) 관련하여 정보 공유를 겸해서 저장용으로 작성합니다.

 

고용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전공 분야가 아니다보니 세부적인 내용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정보 공유 차원에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부담금 (201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와 관련 시행령 25조에 의거, 100명 이상되는 상시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의 2.7%에 해당하는 인원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이라면 27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합니다. (※ 참고 :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장애인의무고용 인원을 고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고용부담금) 이라는 일종의 벌금 형태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1. 고용부담금 계산 방법


고용부담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각각 산정하며, 총 12번 산정된 부담금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월별 고용부담금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고용부담금 = 월별 미고용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 * 기초부담금(or 가산 구간 부담금)


간단하게 정의하면 매월 부족한 장애인 고용 수에 년도별로 산정되는 산정액을 곱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1) 기초부담금 및 부담금

 

년도별로 산정되는 기초부담금과 가산구간 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담기초액 : 710,000원 - 장애인 고용율이 의무 고용율의 75% 이상일 경우

* 1차 가산액 : 781,000원 - 장애인 고용율이 의무 고용율의 50% 이상 75% 미만 사이일 경우

* 2차 가산액 : 852,000원 - 장애인 고용율이 의무 고용율의 25% 이상 50% 미만 사이일 경우

* 3차 가산액 : 923,000원 - 장애인 고용율이 의무 고용율의 25% 미만일 경우

* 미고용 가산:  1,166,220원 - 장애인 고용이 0명인 경우

 

기초부담금과 각 가산금은 최저임금의 60% 이상되는 금액에서 이것저것을 고려하여 제정합니다. 특히, 미고용 가산금액은 장애인 1명당 최저임금(일 8시간 근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 고용부담금 예시

 

예를 들어 750명의 월별 상시근로자를 고용중인 기업의 경우 월별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은 20명입니다. 이때 경증 장애인을 2명 고용(10% 고용)중이라면 고용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월별 고용부담금 = 미고용인원(18) * 3차 가산액(923,000)

                                =  16,614,000원

ㆍ총 고용부담금     = 16,614,000*12 = 199,368,000원


작년까지는 기초부담금에서 고용 인원에 따른 가산금액을 더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 전체 미고용 인원에 대해서 가산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고용이 적을 수록 작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고용이 많을 수록 부담이 적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부담금이 타국에 비해 낮은 편은 아니라고는 합니다. 대기업에서야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고용부담금을 내는 편이 유리할 정도로 부담이 적은 수준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다소 부담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엑셀은 고용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파일입니다. 노란색 부분을 기입하시면 고용부담금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시트보호 해제는 "1234512345" 입니다.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나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를 추천합니다. 고용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고용부담금 시뮬레이션 등을 제공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연계고용제도 등 고용부담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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